[충청뉴스큐] 충북지역 청렴클러스터 10개기관과 흥사단충북지부는 지난 10일 청원생명축제장에서 충북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실천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청원생명축제 관람객을 대상으로 건강정보관 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및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영상상영, 가두캠페인, 청탁금지법 안내 등을 실시했다.
특히 청탁금지법으로 위축될 수 있는 농산물의 판매에 대해 농수산물·가공품은 1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함을 홍보하며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금지 규정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했다.
충북청렴클러스터는 앞으로도 반부패 관련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