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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산시, 특별사법경찰 직무 분야 확대 시행

내년부터 의료법·약사법 위반 직접수사 후 검찰 송치

김인섭 기자 2020-01-02 09:10:25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내년 1월 1일부터 울산시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분야가 확대 시행된다.

울산시는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시민 건강과 밀접한 의무·약무 분야를 추가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구·군 보건소에서 단속한 ‘의료법’ 과 ‘약사법’ 위반사범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고발 등 사건을 접수 받아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사무장병원 운영,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자격자 약국 개설과 약품 대체조제 등 의료 및 의약품 범죄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시민 의료 생활안전 체감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지난 2013년 민생사법경찰과 조직이 신설될 당시에는 원산지 표시 등 5개 직무 분야를 시작으로 올해 초에 부동산 분야를 추가했다.

또 내년부터는 의무·약무 분야를 추가해 청소년, 원산지, 식품, 공중위생, 환경, 부동산, 의무, 약무 등 모두 8개 직무 분야에 대해 직접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11월 말 현재 기준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사건 인지 및 제보, 기획수사 등을 통해 처리한 사건 송치 실적은 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3건 대비 15.7% 증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 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며 “ 적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거 신속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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