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진천군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300여곳의 운영 실태를 점검,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점검 당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와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방류수를 채수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시설인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연도별 증가 추세를 보면 2014년 1,128개소 2015년 1,207개소 2016년 1,325개소 2017년 1,470개소로 진천군 인구증가에 맞춰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반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하반기에도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와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설치되어 생활하수를 정화처리하는 시설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단속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이용자들에게 지도점검을 예고하고 시설에 대한 관리요령이 상세히 기재된 공문을 개별 발송함으로써 주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최천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속적인 오수처리시설 점검을 통해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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