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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난해 경매 전 농산물 576건 중 4건 부적합

부추, 고추, 오이, 홍고추 등 … 전량 압류 폐기

김인섭 기자 2020-01-06 10:19:12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잔류 농약 검사 결과, 0.7%가 부적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경매 전 농산물 576건을 대상으로 프로사이미돈 등 195종의 잔류 농약을 검사한 결과 부추, 고추, 오이, 홍고추 등 4건이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 성분은 살균제 2종과 살충제 2종이었다.

특히 고추에선 저독성 살충제인 페노뷰카브가 잔류 허용기준 보다 20배 초과 검출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전량 압류 폐기했으며 전국 시·도 행정기관 및 생산지역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출하·유통 금지 조치했다.

지난해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강화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련 기관의 홍보 및 교육으로 관내 농산물 생산자가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한 결과 부적합률이 2018년도 1.4%에서 지난해 0.7%로 50% 감소했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농산물 검사 품목을 다양화하는 한편 올 1월부터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주 2회에서 주 3회로 확대해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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