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9.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울산광역시

15층 이하 임대아파트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7일부터 가입 가능

김인섭 기자 2020-01-07 09:53:38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울산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15층 이하 아파트에서 15층 이하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인 점과 차이가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은 아파트, 음식점, 숙박업, 물류창고 등 재난취약시설이 해당된다.

보험료는 대상 시설의 업종, 면적, 보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장 범위는 대인은 인당 1억 5,000만원, 대물은 10억원까지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대상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 및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중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 관리해야 하는 임대주택 등이다.

울산지역에서는 병영삼일아파트와 교동주공아파트 등 22곳이 해당된다.

보험 가입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인 1월 7일부터 바로 가능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험가입 특례기간이 있어 1월 7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입 문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전화상담실, 구·군 재난관리부서 가까운 주민센터나 재난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는 메리츠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보험, 삼성화재, 수협, 엠지새마을금고 현대해상, 케이비손해보험, 디비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엔에이치농협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으로 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임대아파트 거주자들도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더 촘촘히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