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민 인권강화 위한 제도개선 나섰다

1일 광주 인권조례 개정… 급변하는 시민 인권상황 신속 대처

백소현 기자

2020-01-09 11:52:34

 

광주광역시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가 시민 인권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광주시는 지난 1일자로 개정된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서 의뢰한 직장 내 갑질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시 인권옴부즈맨이 조사하고 인권옴부즈맨 회의결과를 조사의뢰한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치구는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처리하게 된다.

또한 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 중 개인사정으로 사임의사를 밝힌 2명 인권증진시민위원 공석을 자치구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시민의 삶속에서 실질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인권옴부즈맨 조사권한을 확대시키는 내용 등으로 지난달 김용집 시의원이 발의한 인권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다.

개정된 인권조례는 인권옴부즈맨 조사권한을 확대시키는 내용과 함께 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구성을 자치구에서 추천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 시와 자치구 인권행정이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7년 7월1일부터 전국 광역시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인권영향평가 대상 선정을 기존 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로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시장 또는 시의회가 인권취약계층 등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선정한 시책으로 확대해 급변하는 인권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윤목현 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시민의 인권이 보호받고 증진되기 위해서는 시·자치구 행정기관이 상호 밀접하게 협력해 인권행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시민 일상에서 인권침해 구제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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