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잔여지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 시 새로운 잔여지 기준을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 잔여지 관련 분쟁의 적정한 해결을 위해 지난달 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마련한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을 오는 2월 열릴 예정인 ‘2020년 제1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재결’부터 적용한다.
잔여지란 소유자가 동일한 일단의 토지 일부만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
-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손실은 편입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토지에 미치게 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가치와 토지소유자가 상실하는 가치가 다르게 되는데, 잔여지 보상은 이러한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참고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잔여지의 손실, 잔여지의 매수 등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게 돼 당사자 간 분쟁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국 시 건설행정과장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가 도모되고 공정한 수용재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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