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양승선 기자

2018-10-15 09:31:11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충청뉴스큐] 충북 괴산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고용노동부에서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단기취업비자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키로 최종 결정한 데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월 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고용농가에게 노동자 1인당 최대 12만원까지 지원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의 계절성을 고려,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취업비자 체류자격으로 3개월까지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 후 2016년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 배경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도입해 모범적으로 추진 중인 괴산군이 민선 7기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충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그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는 제외돼 왔다.

청안면에 사는 P씨는 “최저임금이 올라 그동안 임금 지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농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9일 6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괴산군 내 32개 농가에서 일손을 보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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