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주정차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자 1,087명의 예금 압류를 추진한다.
시는 예금압류에 앞서 예고를 하여 자진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예고기간 안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따라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할 계획이다.
예금 압류가 되면, 압류된 계좌의 출금거래가 중지되어 압류된 금액만큼 인출 할 수 없게 된다. 체납액을 납부하면 압류해제를 진행하여 납부한 다음 날 부터는 예금 출금이 가능하다.
체납액은 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근무시간이 지난 밤 11시 까지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청주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해 10,731명에게 예금압류 예고를 하여 8,866명의 예금을 압류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할 의사가 있으나 생계곤란 등의 사정으로 전액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예금압류 통지를 받은 체납자는 예고기간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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