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지난 2019년 2월 13일부터 만 65세 이상의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유지검사가 시행됐다.
법 시행일인 지난 2019년 2월 13일 이전 만 65세 이상 택시운수종사자는 오는 12일 내에 택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공단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5년 4138건, 2016년 4638건, 2017년 5168건, 2018년 6099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하고 있다.
자격유지검사는 이러한 고령 택시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이며 운전자의 시야각, 반응속도, 주의력, 공간지각력 등 7개의 검사항목을 체크해 안전운전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만 65세 이상 택시 운전자는 3년마다, 만 70세 이상 택시 운전자는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격유지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을 수 있으며 병의원에서 의료적성검사를 받아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올해 2월초 청주시 전체 택시 운수종사자는 4053명으로 이중 만 65세 이상 검사 대상자는 22.7%인 921명이다.
자격유지검사 미수검자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했을 때, 법인택시의 경우 사업자에게 360만원의 과징금이 법인택시운전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택시의 경우 과징금과 과태료가 병과 되며 사업자 등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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