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보은군청에 신고하세요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보은군청에 신고

양승선 기자

2020-02-06 09:47:33

 

보은군청

 

[충청뉴스큐] 보은군은 2020년 변화하는 세무환경으로 인한 군민의 납세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사항과 납세방법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까지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동시 신고해 왔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따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군은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가 군청을 별도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군청 지방소득세 담당 공무원이 관할 세무서에서 출장 근무를 실시해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접수 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앞서 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변화된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해 안정적으로 제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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