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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산시,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 투명·공정성 강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총 2,000만원 지원

김인섭 기자 2020-02-06 09:55:06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전자투표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나 임원 선출시 잡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거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해 입주민간의 불화나 고소·고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5년과 지난해 공동주택 19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감사를 보면, 회계나 공사·용역 입찰 등과 관련해 262건에 달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올해부터 전자투표 시스템 이용 수수료 총 2,000만원을 지원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승강기 등이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다.

수수료 지원은 2월 중 참여단지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지원신청을 받아 단지별 세대수 등을 참고해 배분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선거관련 분쟁 민원이 해소되고 주민들의 투표 참여율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자투표 서비스는 동별 대표자와 임원 선출, 관리규약 개정 등 아파트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 입주민이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로 높은 투표율과 공정한 선거관리로 입주민간 갈등해소 등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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