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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보건용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 센터 운영

매점매석 행위를 한 지역 내 도·소매 업체 대상 신고

김민주 기자 2020-02-10 14:08:32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지난 5일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의 시행에 따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민 누구나 매점매석 행위 발견시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대구시는 신고 등을 통해 매점매석행위를 알게 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구시는 법위반 확인 시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시정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매점매석 행위 판단 기준은, 조사당일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019년 신규 사업자는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최운백 대구시 경제국장은 “최근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조속한 수급 안정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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