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5.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영남

경북도, 태풍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 신용보증 300억원 투입

김민주 기자 2018-10-17 16:15:25

 

경상북도

 

[충청뉴스큐] 경상북도는 태풍 ‘콩레이’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영덕을 포함한 도내 태풍피해 기업은 중소기업 35개사, 소상공인 336개사로 건물·기계·원부자재 침수, 건물파손, 토사유입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00억원 규모로 기업 당 최대 5억원까지 14개 협력은행을 통해 융자가 가능하며, 해당 기업에는 1년간 대출이자의 3%를 도에서 지원한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자금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율을 기존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고 기존 11개 업종으로 제한해 지원하던 것을 주점업 등 향락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한, 신용보증 지원은 300억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7천만원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할 예정으로 보증한도 또는 재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등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보증료를 기존 연 1%에서 0.5%로 우대 적용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신청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연2.0% 금리로 5년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경북도는 태풍 피해기업 중 재해 발생 전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대출금 상환을 1년 이내로 유예할 계획이며,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보증지원을 기 지원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중복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오는 18일부터 관할 읍·면·동에서 발급한 재해확인증을 지참해 해당 시·군청 담당부서에 신청·접수하면 되고, 신용보증 특례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재해확인증을 지참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송경창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해복구 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