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국 확진자는 30명이며 현재까지 도내 확진환자는 “0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가격리자도 지난 16일 최종 1명이 해제되어 “0명”으로 청정 경상남도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의사환자는 2월 17일 9시 기준 현재까지 총 432명이며 능동감시자는 151명, 281명은 14일이 경과되어 최종 해제됐다.
경남도는 기존 음성판정자 중 감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능동감시자 151명은 오전, 오후 하루에 2회 도와 시·군 보건소에서 유선 등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부지침 보다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검사결과 음성이고 무증상이거나, 경미한 증상이 있는 경우라도 감시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권고 및 능동감시를 실시하는 등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 주요 대응상황경남도는 중국 본토 외에 중국 본토 외에 홍콩·싱가포르·일본 등 주변국의 지역사회 전파 상황을 감안해 지역사회 확산 대비 대응전략을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지역사회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해외 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감염이 의심되는 자는 검사를 적극 시행하기 위해 선별검사 확대,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는 해외 여행력이 없더라도 진단검사 실시, 신규 원인불명 폐렴환자도 격리 후 진단검사 실시할 예정이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감염예방을 위해 면회 금지 또는 제한, 외부인 출입시 발열·호흡기증상 있는 경우 제한, 종사자 관리에 있어서는 중국 등 해외 입국 후 14일간 업무배제, 발열·호흡기 증상시 업무배제 및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도 및 시군에서는 건보공단·심평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요양병원·시설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입국자에 대한 관리로서 검역단계에서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여행객, 유학생 등 입국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인지되는 유증상자의 경우는 콜센터에서 지자체로 통보, 증상여부 확인 및 후속조치가 이루어진다.
경남도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도민을 대상으로 17일부터 관할 읍·면·동에서 생활지원비를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조건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 또는 입원된 자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 이상 1,457,500원 등으로 차등 지급되나, 격리일이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지급된다.
다만, 직장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제공받은 경우, 중복 지급은 안 되나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해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17일부터 생활지원비 신청을 받고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격리 통지서를 받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음압병동 운영 거점병원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10개소에 무선형 이동식 X-ray와 선별진료 의료기관에 검체 채담부스, 음압텐트,마스크 등 추가지원 요청에 따라 도는 우선 8개 민간 의료기관에 1차로 마스크 7,000개, 손소독제 1,000개를 배부한데 이어 55개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방역물품을 재난관리기금 5억원과 특별교부세 11억 2천만원으로 2차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퇴치로 인해 도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터미널, 재래시장,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974개소에 대해 현장 방역활동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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