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충북 괴산군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연기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라 불가피하게 휴업 조치에 들어가는 의료업, 여행업, 공연업, 유통업, 숙박업, 음식업 등이다.
다만,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우선 군은 이들에 대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해 준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진자 및 격리자, 피해 업체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중지 또는 연기할 방침이다.
특히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운 확진자 또는 격리자에 대해서는 군수 직권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조기 종식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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