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제천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은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는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피해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금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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