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도내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행을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오는 2019년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2005년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장군수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 운행하도록 되어 있다.
1·2급 장애인이 2만6천7백 명인 전라북도는 도입이 필요한 특별교통수단은 137대이며, 2017년까지 145대를 도입하여 운행하고 있고 2018년에는 7대를 추가도입 예정이다.
그동안 전라북도의 특별교통수단은 법정대수 이상 충족되어 외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시군 여건별로 각기 운행함에 따라 이용자 입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다.
첫 번째로 시군별 이용대상자 기준이 다르고 예약방법, 이용요금, 운행시간 및 지역이 제각각이어서 거주 시군을 떠나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로 현재의 운영시스템에서는 서비스평가방법과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시군별 개별운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라북도광역이동지원센터를 2019. 11월부터 운영하고 시군별 운영규정의 통일과 서비스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우선 14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을 통일시키기 위해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시군에서 개별 운행 중인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서비스 평가방법과 시정절차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도에서 일괄 평가와 시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교통수단운전사에 대해서도 상황별 서비스 표준매뉴얼을 정하여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전라북도는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과정 전반에 수요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우리 도가 구축하고자 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단순 콜 접수와 배차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운영규정으로 효율적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으로 센터가 구축되면 도내 이용대상자는 하나의 신청창구로 지역에 관계없이 언제·어느 곳이든지 통일된 요금 체계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특별교통수단의 배차업무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교통약자이동수단의 배차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 보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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