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동참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한다.
제주도는 오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도의 이 같은 방침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영세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지방세 감면 폭을 보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되며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 부가세로 자동 감면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이며 도박·사행행위업과 유흥·향락업 등은 제외한다.
제주도는 감면 조례 개정을 위해 3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5월초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 5월 임시회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제주지역경제단체장협의회는 지난 2월 28일 ‘상생과 배려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원희룡 지사도 같은 날 오전 코로나 관련 합동브리핑을 통해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돕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도내 전체 사업체 가운데 소상공인이 93%를 차지하는 만큼 지방세 감면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상생을 통한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대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노후 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지원한다.
제주도는 코로나 관련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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