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9.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울산광역시

울산시, ‘안전신문고 신고 포상제’ 도입 실시

생활 주변 모든 안전 위험 요소 신고 대상

김인섭 기자 2020-03-04 10:10:34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안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안전신문고 신고 포상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 신고’는 재난 또는 그밖의 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여 시민은 안전신문고 누리집,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등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하거나 안전 관련 정책을 제안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생활 주변의 모든 안전 위험 요소로 등산로·비상통로 확보 등 생활안전, 불법 주정차, 도로 파손, 안내표지판 미흡 등 교통시설, 절개지·노후 옹벽·축대, 노후건축물 등이다 울산시는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 ~ 12월 신고 실적에 대해 8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 인원은 위험 요소 개선 우수사례 신고자 10명, 최다 신고자 90명 등 100명이며 포상금액은 10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안전한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안전사고 예방에 솔선 참여하는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 “포상제 도입을 통해 안전의식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전 시민 안전 신고 생활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