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보은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개인 또는 확진자가 사업장을 방문해 불가피하게 휴업 조치에 들어가는 의료업, 여행업, 공연업, 유통업, 숙박업, 음식업 등 사업장의 사업주이다.
다만,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우선 군은 이들에 대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해 준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확진자, 피해 업체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중지 또는 연기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관련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보은군청 재무과로 신청하면 피해내용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확진자가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도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조기 종식을 위한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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