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1.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강원도

지방세 불복청구, 이제 무료로 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11명 선정대리인 위촉

조원순 기자 2020-03-10 15:31:32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기 위한 ‘선정 대리인’ 제도를 지난 2일부터 무료로 시행한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영세한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하려는 경우,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돕기 위한 납세자 지원 제도이다.

선정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 납세자는 시군 세무부서에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시·군에서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해 선정 대리인을 지정·통지하게 되며 이렇게 지정된 선정 대리인이 불복청구를 무료로 수행하게 된다.

이경희 도 정책기획관은 “어려운 시기에 납세자를 위해 지식기부로 동참하시는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린다.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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