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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0학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2학년까지 확대

교육비 부담 줄이고 교육 공공성 강화한다

조원순 기자 2020-03-12 09:59:00

 

강원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강원도교육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난 해 3학년에 이어 올해 2학년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 공공성 강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해 9월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시작했으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시행 및 재원 확보 근거가 마련됐으며 올해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 301억원은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한다.

도교육청은 이미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입학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2,3학년에 대해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구입비를 추가 지원한다.

현재 도내 고등학교 수업료는 연간 432,000원에서 952,800원, 학교운영지원비는 연간 242,000원 내외, 교과서구입비는 약 89,000원으로 학비 부담액이 가장 큰 시지역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약 1,283,800원의 학비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와 고교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등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 이현종 행정과장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가정환경,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 교육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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