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 조례안’등 6개 조례안 심사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외 2건 청취

양승선 기자

2020-03-17 15:44:12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 조례안’등 6개 조례안 심사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10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 조례안’등 6개 조례안을 심사했고 “2020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건,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외 2건을 청취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전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을 실현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평생교육 서비스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전입학하거나 편입학한 학생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교육부의 고등학교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무상교육 추진 계획에 따라 지원범위를 고등학교과정 무상교육까지 확대하고 지원항목에 학교운영지원비를 신설하는 등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습, 외국어, 웅변 교습과정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어학, 통역, 번역, 웅변 교습과정의 학원 설립 면적 기준을 축소해 학원 설립에 관한 행정 규제를 완화하고 조문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만 부여되던 학습휴가 4일을 교육행정기관 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근무기강 확립 및 출장관리 강화,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휴가 확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전대신초 등 다목적강당 증축 5건, 대전신흥초 교사동 증·개축건, 대전새미래초 교사동 증축건, 가칭 대전둔곡초 등 학교 신설 2건 등 9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수립해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우애자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개학 연기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대응 조치사항을 질문하고 온라인학습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외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온라인을 통한 출석체크 및 질의응답 등 실효성 있고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가정학습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당부했다.

김인식 의원은 긴급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의 현황 및 관리 상황을 질문하고 이들에 대해 급식 및 학습, 건강, 안전 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줄 것과 특히 지금과 같은 초유의 사태에서 교사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리실무원 등 교육공무직들의 생계지원에도 좀 더 관심을 써줄 것을 요청했다.

정기현 의원은 사립유치원 방역 관련 사항을 질문하고 대전시와 협업을 통한 신속한 방역 추진을 당부했으며 개학 추가 연기 시 문제점 등에 대해 질의하고 수업일수 및 학사일정 조정 등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세워주길 요청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늦춰져 미집행된 학교급식비를 각 가정으로 도시락을 지원하는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학생들에 대한 학습 습관 유지 및 건강 관리 등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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