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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2020년1.1.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시

김민주 기자 2020-03-30 13:45:39

 

사업안내문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신혼집 마련 걱정으로 결혼을 고민하는 예비부부와 더 낳은 주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젊은 층의 결혼을 응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구시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2020년1.1.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규 또는 추가 대출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지역에 소재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전세보증금의 80%를 소득·신용도 등에 따라 최고 1억6천만원까지 저리로 대출해 주고 대구시는 이에 대한 이자로 대출금액의 연 0.5~0.7%를 기본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4월 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을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고 대구시는 청구서류 제출 시 연 2회 분할 지급한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코로나 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어려운 가운데 예비 및 신혼부부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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