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11.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경기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김직란 도의원,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행 조례의 모순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양승갑 기자 2018-10-23 15:47:35

 

경기도의회

 

[충청뉴스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하는 근거와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1개 사업별 최대 지원액 삭제, 1개 시군 1개 사업 제한 규정 삭제 등 주차장 설치 지원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현재 도심지역의 주차난 문제는 민생과 직결되는 최대 고민거리이자, 주민 간 갈등 요인의 하나로 자리잡은 지 오래됐다”고 말하며 “주차는 시·군 사무이고, 지특회계 이외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경기도의 입장은 바뀌어야 한다”며 현행 道의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개선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1개 사업당 전체 사업비의 30%만 지원하는 규정에 1개 사업의 최대 지원액을 10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높은 토지비용과 건설비가 들 수 밖에 없는 도심지역에 대한 사실상의 사업 배제나 다름없다”며 도시지역의 참여 유도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1개 시·군 1개 사업 제한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통해 2개 이상의 사업이 필요한 곳임에도 1개 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도시지역의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단편적 예이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주차장 설치 지원대상에 ‘노후주택 매입을 통한 자투리 주차장 설치 사업’을 새로이 추가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기준 중 ‘연간 1개 시·군에 대해 2개 사업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과 사업별 총 사업비의 최대 지원액 규정을 삭제했다.

다만, 현행 규정에 따라 사업별 총사업비의 30% 이내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자투리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2회 제2차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