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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코로나19 극복,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안정적 지원

사회보험료 지속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

조원순 기자 2020-04-08 09:45:06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최저임금의 두자리수 인상과 이에 따른 인건비 동반상승으로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을 예상해 도내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전국 최초‘강원도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 해오고 있다.

그 결과 사업 시행 전 대비 도내 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9년 말 기준, 큰 폭으로 증가 했고 아울러 그동안 사회보험료 사각지대에 있던 많은 도내 영세사업장에서 최소한의 사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편입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도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장의 65%가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으로 전통적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3만 여명의 저임금 근로자가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실직을 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해 지는 등 기존보다 강화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점진적 해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불어, 정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연금 및 고용보험만 지원하는 것에 비해 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4대보험 전부를 지원해줌에 따라, 신청사업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혜택을 받는 사업장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도내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한다.

신청·지원 사업장 : 11,622개소 → 16,341개소 4,719개소 또한, 작년 하반기부터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고 폐업 후 재취업과 안정적 노후준비에 취약한 1인 자영업자까지 대상을 넓혀 10인미만 사업장 지원과 병행해‘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10인미만 사업장이 93%를 차지하고 있는 도로서는 1인 자영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도내 대부분의 영세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견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도 홍남기 일자리국장은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사업인 최저임금 인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지자체 최초의 사업인 만큼 정부정책과 연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중단 없는 안정적 지원 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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