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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제2실내종합체육관 내 볼링장 시설 민간자본으로 시행

초기 투자비용 절감으로 시 재정 부담 완화 기대

김인섭 기자 2020-04-13 08:06:06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 남구 무거동 산50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제2실내종합체육관 내에 볼링장 시설물 설치에 민간자본이 투입된다.

민간이 자기자본으로 설치해 울산시에 기부채납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방식이다.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의 ‘제2실내종합체육관 내 볼링장 기부채납 대상자 모집 계획’을 13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볼링장 시설은 면적 2,291㎡, 30레인 규모로서 시설 및 장비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하고 소요 사업비 제한은 없다.

응모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위배되지 않는 자, 국·공유재산임대료 미납자 및 계약해지한 자가 아닌 자, 공고일 현재 주소지가 울산시에 1년 이상 소재한 자로 개인 및 법인에 일반적인 참가 제한은 없다.

공모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오는 4월 28일까지 울산시 체육지원과를 방문해 기부채납 공모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자체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2실내체육관 내 볼링장 시설을 시에서 직접 설치하지 않고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초기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어 시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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