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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및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의·가결

조원순 기자 2020-04-22 15:43:18

 

강원도의회

 

[충청뉴스큐]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22일 제290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2건을 심사했다.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은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해 환경을 보존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 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책무, 강원도 자원순환위원회의 설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활용 및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은 순환이용 처분을 통해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원안가결 했다.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림청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 배포에 따라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의 조례를 표준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발의했으나, 지난 제286회 정례회 심의 시 이용자를 위한 내용으로 수정이 필요해 계류 되었던 안건으로 이용자 중심의 자연휴양림과 숲속의집의 효율적 운영,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입장료 등의 감면사항 등을 반영해 수정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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