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2.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호남

전남도, 채소가격안정제사업 확대

농협 계약재배 농가 소득 안정위해 기준가격의 80% 수준 보장

백소현 기자 2018-10-25 11:33:17

 

전라남도

 

[충청뉴스큐] 전라남도는 노지채소 가격 및 수급 안정을 통한 재배농가의 소득 보장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제사업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채소가격안정제사업은 재배농가가 지역농협과 계약재배를 할 경우 농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품목별 협의체를 구성해 선제적·자율적으로 면적 조절, 출하 중지 등을 통해 가격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라남도는 주기적인 가격 등락으로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이 어려운 배추, 양파 등 노지채소 7만 7천t에 대해 7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채소가격안정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사업량은 전년보다 3만 1천여t 늘어난 규모다. 김장용 무, 배추는 물론 2019년 수확하는 양파, 마늘과 같은 양념채소에 대해 5개년 평균 도매가격으로 산정하는 기준가격의 80% 수준까지 보장해줌으로써 농가의 안정적 경영과 수급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홍석봉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품목별 재배농가가 계약재배에 적극 참여하면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이 보다 확대될 것”이라며 “많은 농가가 농협과 계약재배를 통해 가격을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