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1.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강원도

강화군, 노래연습장 집합금지명령 6. 3일까지 집중 점검

유천호 군수“군민 건강·안전 위한 조치”적극 협조 당부

조원순 기자 2020-05-22 14:42:16

 

강화군, 노래연습장 집합금지명령 6. 3일까지 집중 점검

 

[충청뉴스큐] 강화군은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관내 노래연습장 및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이행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조치는 인천광역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것으로 최근 이태원 클럽의 코로나19 집단발생 이후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군은 집합금지 명령 발표 당일인 지난 21일 즉각 영업주들에게 관련사항을 문자로 안내했다.

이어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을 전달하고 업소 전면에 출입금지 명령서를 부착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영업주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되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용 등 구상권 청구로 손해배상의 대상도 될 수 있다.

유천호 군수는 “소비진작을 기대하고 있었을 업주분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