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 의무화 ‘소방시설공사업법’ 공포

숙박형태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무 설치

김미숙 기자

2020-06-10 15:03:07

 

경상남도청

 

[충청뉴스큐] 경남소방본부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공포됨에 따라 도민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

우선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그동안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일괄발주 돼 입찰참여 기회도 없이 저가 하도급에 시달려, 저가 부품 사용 등 소방시설 성능·품질의 하향평준화의 결과를 낳았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9일 법령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과 동시에 위와 같은 고질적 문제를 해소해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게 됐다.

현행법에는 공사 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없었다.

다만, 위반사항을 확인한 소방서장이 조치명령을 했다에도 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서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 조항은 9일 법령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경남소방본부는 개정법 시행 후 공사장 불시단속 등을 통해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사실이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는 영업 개시일과 관계 없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2018년 11월 9일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의 후속 대책 법안으로 현재 고시원 등은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이 처음 적용된 2009년 7월 8일 이후부터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돼 있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을 모두 설치해야 한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숙박형태 다중이용업소 235개 중 미설치 대상 8개소에 대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하도록 지도해 기한 내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영업장 점검 및 관계인 소방안전 교육 등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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