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경남소방본부는 오는 11일부터 소방공무원도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지난해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소방공무원도 가입의 문이 열렸다.
이 법안은 2019년 12월 10일 공포됐고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남도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공식창구이며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과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이 가입할 수 있다.
경남도에는 1개 소방본부, 18개 소방서에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하며 1기관에 복수협의회나 소방기관 간에 연합협의회는 설립이 금지된다.
설립절차는 설립준비 대표자가 총회개최 후 소속 기관장에게 설립사실을 통보하면, 기관장이 설립증을 교부함으로써 설립이 되며 인사·예산 등 업무담당자를 제외한 소속 직원들은 자유로이 협의회의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직장협의회 제도도입 후 22년 만에 소방공무원의 가입이 허용되는 만큼 업무담당자 지정, 실무편람 배부 등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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