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하세요

소상공인 보험료 인하, 주택침수 보상금 2배 상향 등 상품성 강화

양경희 기자

2020-06-17 08:51:55

 

인천광역시청사

 

[충청뉴스큐] 인천시는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제도 가입활성화를 위해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역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험가입시 혜택을 받는 대상은 기존 주택·온실 대상에서 올해부터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및 재고자산 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 시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작성만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의 간소화를 추진해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시는 자본력이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지원율을 2배 상향해 연간 2만 6천 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대규모 자연재난 시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의 자력회생에 많은 도움을 줬으며 상가·공장의 세입자 보호를 위해 원재료, 제품 등 재고자산 보상금액 상한선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였으며 가입대상 목적물에 집기비품 포함을 명시했다.

주택의 경우는 침수피해 보상금액을 2배 상향해 재난지원금 100만원보다 4배 이상 큰 금액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세입자가 침수피해를 입을 경우, 침수 높이에 따라 차등보상 하던 기존방식과 달리 소유자와 같은 400만원 이상을 보상토록 개선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해당 군·구 또는 행복복지센터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가입문의는 해당 군·구 재난관리 부서 또는 민영 보험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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