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7.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충청남도

서산시,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연장 운영

양승선 기자 2018-08-02 09:44:10

 

서산시

 

[충청뉴스큐]서산시는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9월 30일까지 연장운영 한다고 밝혔다.

서산시는 지난 4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아직 양성화 되지 않은 지하수 시설이 약 20,000여 공으로 파악되어 지하수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정 이전에 개발되어 제7조·8조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하는 시설이며, 자진신고 기간에는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수질검사성적서, 준공신고서 등 첨부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특히 연장된 자진신고 기간에는 수질검사 성적서도 면제되어 관련절차를 간소화 해줄 방침이다.

자진시고 방법은 허가 신청서, 토지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등을 시청 수도과에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지하수시설의 양성화를 통한 관리로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연장 운영 한다”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