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기관운영실태 특별조사 공개

인사전횡, 잦은 소송 등 지역사회에 물의 빚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 특별조사 결과 공개

김민주 기자

2020-06-19 14:22:51

 

대구광역시청

 

대구시는 인사 전횡 등 물의를 야기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이승협 원장에 대해 실시한 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구시는 이번 특별조사 결과 이승협 원장의 무원칙 인사전횡, 고소·고발 남발, 지역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인들과의 불협화음과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을 사실로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 요구사항을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원장 개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에 따른 ‘문책’ 등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었으나, 당사자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원장 개인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특별조사를 통해 확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공정 인사채용 추진 - 채용계획방침 확정 후 채용우대조건 변경사항을 대구시에 미 통보 - 간부직원 신규채용에 있어 내정자에게 유리한 채용우대조건 추가 - 채용내정설로 여론이 불거지자 채용 건 내부논의 후 미채용소송남용에 관한 사항 - 업무상 배임 등으로 제기한 형사소송 처분 결과 5건 중 불기소 4건, 기각 1건으로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 - 19.6월 ~ 12월 기간 동안 총13건의 소송을 진행하는 등 소송 남용인사에 관한 사항 - 1년간 24회 인사발령과 31명 겸직 발령으로 조직의 불안정 초래, 승진요인 사전 미공지로 직원들의 예측가능성 미 충족 - 2019직원 정기승진임용공고 시행일보다 앞서 승진일을 소급 적용부당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에 관한 사항 - 자택대기발령 기간 임금 미지급으로 소송상대방의 권익 침해 초래소송·자문비용 행정처리에 대한 사항 - 예산편성 없이 비용 집행 후 예산반영 - 특정 법률자문 및 소송위탁업체 선정 등 회계질서 문란 - 민·형사사건 착수금 지급기준을 위반해 소송비 과다지출인사위원회의 직원채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채용평가위원을 별도 구성하지 않고 인사위원회가 매번 평가함으로써 채용 불공정 가능성 상존 - ‘계약직 관리규칙’을 2차례 개정하면서‘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소속직원 의견수렴절차 미이행 또한 지역 소프트웨어기업, DIP직원 등과의 면담 등을 통해대경ICT산업협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기업인들은 - 현 원장이 기업인들과의 면담을 회피하고 기업인들의 공식적 요청을 묵살하는 등 ICT산업진흥기관의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며 원장퇴진을 노골적으로 요구DIP직원들은 - 통상적 정상적 업무추진보다 자신의 조직내 입지강화를 위한 측근 요직임용, 반대파 제거에 몰두 - 무분별한 인사 등으로 인한 근무의욕저하 호소등 지역사회와 조직 내부에 만연해 있는 현 DIP원장에 대한 불신임 여론과 조직내부에서의 불협화음, 업무능률의 현저한 저하 등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대구시는 원장 공석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원장 공모’ 또는 ‘공무원 파견’ 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그간 DIP 기관 내부 문제로 인해 지역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원장 사퇴를 계기로 기관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이 미래 신성장산업의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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