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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도교육청,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 검토

평가관리위원회 열어 유예 여부 결정할 것

조원순 기자 2020-07-02 13:19:25

 

강원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강원도교육청은 2일 학교가 코로나19 대응과 등교 수업에 집중하도록 규정에 따라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는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에 평가관리위원회를 열어 현재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해당 규칙을 적용할지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지금 학교는 방역과 등교 수업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하는데 교원평가는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갈등을 유발해 결과적으로 학생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며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믿는다 심의 결과에 따라 유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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