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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험구역 내 선교단체의 대북풍선 부양 행위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

조원순 기자 2020-07-07 10:23:53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에서는, 대북풍선 부양 등 행위에 대해 7. 7.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원천 차단을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선교단체인‘순교자의 소리’대표자 등 2명은 2020년 7. 3. 오후 9시경,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학저수지 부근에서 성경책이 담긴 대북 풍선 4개를 띄우려는 행위에 대해, 강원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보고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차단을 위해 평화지역 5개군 전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2020년 6. 19.부터 2020년 11. 30.까지 대북전단 살포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위험구역 설정에 따라, 평화지역 5개 군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가 금지됐고 행위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9조의 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향후에도 강원도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를 강력하게 차단해 나갈 방침으로 -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평화지역 5개 군별 현장 점검 및 차단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안내방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북전단 살포 위법행위에 대해는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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