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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도 8개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 안돼

‘집합제한 행정명령’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조원순 기자 2020-07-16 16:08:13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간에 도내 대형해수욕장 8개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적용대상 : 경포 / 낙산, 하조대 / 속초 / 삼척, 맹방 / 망상, 추암

강원도는 7월 18일부터 도내 해수욕장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도민들의 안전과 코로나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야간에 해수욕장에서의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

적용기간 : 집합제한 명령일일로부터 각 해수욕장 폐장일까지

이는, 개장시간 외 야간에 백사장에 이용객이 모여 앉아 음식 등을 먹을 경우 밀접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이며 특히 확진자 발생 시 해수욕장이라는 특성상 접촉자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해수욕장 운영이 종료되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야간 시간대이다.

이 시간대에는 음주 및 배달음식은 물론 싸온 음식도 안 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검사, 조사 등 방역비용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시군은 경찰,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엄명삼 강원도 환동해본부장은 “올해 강원도 해수욕장 운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방역관리 아래 안전한 해수욕장 만들기”며 “강원도와 시군은 다양한 해수욕장 방역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무엇보다도 강원도를 찾는 방문객 여러분의 철저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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