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11.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경기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양승갑 기자 2018-11-05 13:30:43

 

경기도의회 이필근(수원 1)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필근의원은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입법예고를 신청했다. 조례안은 열악하고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축법"제11조에 따라 허가 받아 사용 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고, 도지사는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는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목표, 보조금 배분계획, 재정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지원대상을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담장, 가로등, 보안등, 옥상 등 부대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복리시설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지원절차는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자가 관할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제출된 사업신청서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면, 도지사가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이필근 의원은 “낙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담장 등의 관리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도민의 주거생활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