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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도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조원순 기자 2020-08-11 11:36:36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수습과 피해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비과세 및 감면 방안을 시군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시행과 홍보를 요청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피해자는 취득세·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 재산세·주민세 등에 대한 고지 및 징수유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의 유예를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신청 할 수 있고 집중호우 피해법인의 경우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를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철원군 피해자의 경우에는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신청 할 수 있다.

강원도는 향후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해당 시군과 협의해 지방 의회 의결을 통한 추가 감면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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