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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산시, 주민세 균등분 74억 6000만원 부과

오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

김인섭 기자 2020-08-12 09:56:23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2020년 8월 주민세 균등분 74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3억원보다 1억 6,00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구 · 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남구가 24억 4,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16억원, 중구 13억 1,000만원, 북구 12억 6,000만원, 동구 8억 5,000만원 순이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1인 가구 수의 증가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울산시는 분석하고 있다.

이번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2020년 7월 1일 현재 울산시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부과되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자동응답시스템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중구080-858-3110,남구080-858-3120,동구080-858-3130, 북구080-858-3140,울주군 080-858-3150 특히 울산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앱을 내려 받아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시민의 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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