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강원도교육청은 18일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는 공무원이 공익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업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으로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어 감사기관에 사전해석 의견을 구하는 경우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기존에 운영하던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사전컨설팅감사’로 용어를 정비하고 신청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자체감사규정을 정비 중이다.
도교육청은 자체감사규정에 사전컨설팅감사에 대한 절차뿐 아니라, 사전컨설팅감사 결과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사후 면책이 됨을 명확하게 규정해 해당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8월중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사전컨설팅감사 세부 추진계획 을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일선 행정현장에서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을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해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시행한 바 있다.
도교육청 최호열 감사관은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선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제도정착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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