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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최강 방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계별 확대

제한 운영 중인 공공시설 9월 3일~14일까지 일시 중단

양승선 기자 2020-09-02 12:26:47

 

‘최강 방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계별 확대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을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일시 중단한다.

제주도는 지난 1일 오후 3시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원희룡 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31일 코로나19 방역대응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안 등의 조치에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형식적인 행정이 되지 않도록 논의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생활방역위원회는 이날,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각 시설의 특성과 운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전통시장·공공청사 및 시설·대형마트·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금일 고시·공고 후 9월 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생활방역위원회는 또, 최근 코로나19 도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공공시설 운영을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사실을 각 시설로 통보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를 위한 최대고비”고 강조하고 “분야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이행여부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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