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0.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광역시

울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추진

9월 14일~9월 29일까지 등기우편 접수

김인섭 기자 2020-09-11 08:06:05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하기 위해 ‘2020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가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올해 2월과 6월부터 8월까지 2차에 걸쳐 노후 경유차 5,614대 신청 접수를 받아 3,223대에 대해 47억 700만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어 15억원을 투입해 1,000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사업 참여 신청은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등기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며 신청일 현재 울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6개월 이상 보유 등 공고문 지원 대상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또한 2006년식 ~ 2008년식 경유차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및 환경부 콜센터 또는 114에서 5등급 차량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조기 폐차 시 최대 210만원 지원하고 폐차 후 경유 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규로 등록할 경우 폐차 차량 기준 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며 조기 폐차와 추가 지원을 합산한 상한액은 300만원이다.

또한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조기 폐차 후 신차 구입에 따른 추가 지원 등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고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울산시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엘피지 1톤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엘피지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실시하고 있으며 구입지원금을 받으려면 조기폐차 신청서와 함께 별도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 경유차 대수를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전기차, 엘피지 화물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