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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 공영유료주차장 차고지 온라인 임대예약 시스템 도입

제주도, 예약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차고지증명용 서비스 구축

양승선 기자 2020-09-10 14:05:02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오는 9월 14일부터 공영유료주차장 내 차고지를 온라인으로 임대 예약할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영유료주차장 차고지 증명용 임대예약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으로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영유료주차장 내 주차면을 차고지로 임대하려는 경우 읍면동을 방문해 임대가능 면수를 확인한 후 차고지 사용허가 동의서를 받고 해당 주차장을 찾아 결제와 함께 차고지증명 신청을 해야 했다.

임대예약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임대가능 차고지를 온라인으로 조회해 주차장을 선택하고 임대가능 주차면수를 확인한 후 결제하면 된다.

공영유료주차장 차고지 증명 임대예약은 현재 운영 중인 차고지증명대민시스템 내 임대가능 차고지 조회 ’ 조회 및 예약을 이용하면 된다.

특히 임대가능 차고지 조회 시 인근 공영유료주차장뿐만 아니라 민영주차장도 검색할 수 있고 가격 순·거리 순으로 비교 검색이 가능하다.

단, 민영주차장은 정보 확인 후 직접 방문을 통해 차고지를 임대해야 한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을 앞두고“도민 불편이나 현실 적용 시 생기는 문제점을 유연하게 해소해야 한다”며 “주차장 알선업 정도의 수준까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조기 정착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제주도는 공영유료주차장 차고지 증명용 임대예약시스템 구축으로 도민들이 읍면동과 주차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도내 주차난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전국 처음으로 도 전역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행 과정 에서의 문제점 해소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 4월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단독부지 내 차고지 1면 조성 시 간소화, 신규차량 등록 시 차고지증명 사전 신청절차 마련,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 등 차고지증명제 정착을 위한 문제점을 개선해 왔다.

또한 차고지증명 신청 방법 개선, 농어촌 차고지 개발 시 소규모 분할, 도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공영 유료주차장 임대료 인하 검토, 자기 차고지 갖기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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