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8.11. 기간 중 집중호우 피해 복구계획 확정

조원순 기자

2020-09-14 15:48:28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지난 7.28.∼8.11. 장마기간 중 강원도 지역은 시간당 50∼80mm의 강우가 3시간 이상 지속되는 등 기록적인 집중호우 발생으로 1,12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7개 시·군 및 7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바 있었다.

道는 8.13.∼21.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현지조사반을 편성해 정확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복구비를 요청했으며 9.11. 행정안전부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복구액 3,176억원이 확정 됐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지방비 1,049억원 중 51%에 해당하는 538억원을 국고로 대체해 지방비가 경감 됐으며 확정된 복구액은 3,176억원으로 확정 됐으며 시군별로는 철원군 1,542, 양구군 342, 인제군 386, 화천군 277, 영월 156, 홍천 145 등이다.

道에서는 복구계획 확정과 동시‘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에 의거 자치단체의 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시설물별로 측량·설계를 조속히 실시해 사업발주가 늦어져 주민불편이 없도록 복구상황을 관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창준 강원도재난안전실장은 피해가 컸던 17개소에 대해는 개선복구 사업 1,297억원이 반영되어 원상복구가 아닌 개선복구를 추진해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