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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세무조사 취득세 3억 추징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대상 3억 3천만원 추징

양승선 기자 2020-09-16 15:25:46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비상장법인 24곳을 대상으로 테마별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은 11개의 과점주주 법인에 대해 16건, 3억 3000만원을 추징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 대상은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별개로 해당 과점주주는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시는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주식변동 상황 등을 확인 분석해 이 중 실질적으로 과점주주가 됐거나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비율이 증가한 법인에 대해 간주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시 관계자는 “청렴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로 빈틈없이 세원을 발굴하겠다”며“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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