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행정복지센터가 관내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시설공사에 대한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검사 대상은 신방1리 농로 포장공사 등 157건이다.
이번 점검방법으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도급계약 공사현장 하자여부를 육안 검사를 실시한다.
점검결과 하자 발생할 경우 행정절차를 통해 위험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은일 전의면장은 “이번 시설공사 하자검사로 불필요한 하자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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