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6.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청양군

청양군, 코로나19 특례 적용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공경미 기자 2020-09-21 09:26:22




청양군, 코로나19 특례 적용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충청뉴스큐] 코로나19 확산으로 육아 부담이 가중된 부모들을 위해 청양군이 특례를 적용해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용 시간과 지원 비율을 늘리고 부모 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특례 혜택은 지자체나 교육청의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 결정으로 양육공백을 안게 된 부모가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제공된다.

군에 따르면, 지원 시간은 정부지원 한도 외 추가가 가능하고 이용요금은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해 모든 유형의 가구를 대상으로 40~90%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부모들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시간제나 영아 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지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읍면사무소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청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용자와 돌보미 연계를 담당한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